- 자동차 양도 시 보험의 승계 열기
보험계약의 승계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26조의4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2. 7. 29. 발령, 2022. 8. 1. 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1항 본문].다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상법」 제726조의4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1항 단서).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726조의4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2항).추가보험료 청구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가 청구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4항).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5항).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6항).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000&ccfNo=2&cciNo=3&cnpClsNo=1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000&ccfNo=2&cciNo=3&cnpClsNo=1
'사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노조절장애, 간헐적폭발장애 (0) | 2024.08.30 |
---|---|
발칸의 아드리아해를 다녀온 후기를 여행사에 남기며... (0) | 2023.10.02 |
20221022 순천 국가정원에서+20221030 매월리에서 가을을 만나다 (0) | 2022.10.31 |
月仙里의 흙과 바람에서 도자기꽃이 피다-도예가 김문호의 작품 세계 (0) | 2022.08.23 |
무안분청의 맥을 잇고 있는 도예가 김문호 작가 (0) | 2022.08.23 |